청년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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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대 60개월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월 50만원 현급 지금(최대 60개월)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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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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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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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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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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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052-241-7494)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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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www.bukgumental.or.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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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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