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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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대 60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