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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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하여 경제적 빈곤 해소,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

○ 내 용
-  아동양육비 : 아동 당 월 35 ~ 40만원
-  (0~1세 자녀) 40만원, (2세 이상 자녀) 35만원
※ 아동양육비 지원 시 150 ~ 200천원 지급

。자립지원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한 가구

。검정고시 학습비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7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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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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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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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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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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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52-241-7674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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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www.bukgu.ulsan.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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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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