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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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º 차상위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원 지원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º 차상위 초과
- 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원 지급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사업 운영 기간
'25. 1. ~ 12.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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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052-209-3453)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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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donggu.ulsan.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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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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