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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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4.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의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5. 1. ~ 12.
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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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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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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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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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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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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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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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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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052-209-3453)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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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donggu.ulsan.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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