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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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4. 1. ~ 1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의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