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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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3. ~ 계속사업○ 대 상 : 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노동자 및 신혼부부○ 지원내용 : 월 임대료 37만원 지원○ 사업예산 : 고향사량기부금 지정기금○ 공급유형 : 민·관 협약을 통한 임대형 공유주택 공급○ 공급물량 : 오피스텔 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