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상담소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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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5. 1. ~ 12.※ 2019년 중구지회 협약에 따른 연장○ 지원대상 : 중구에 거주·생활 또는 전입예정인 18세 ~ 34세 이하 청년○ 지원금액 : 전·월세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7,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 50% 감면○ 참여방법 : 재능기부 참여한 공인중개사 문의 후 신청○ 참여중개업소 : 18개소(중구 누리집 현황참고)※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실적의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