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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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인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소득이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 이자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운영 기간
'25.
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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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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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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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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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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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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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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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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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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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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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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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587)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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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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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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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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