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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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인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소득이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 이자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