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창업점포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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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 및 컨설팅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창업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규모: 40명(팀)   ※법인 제외
  
○ 지원대상: 19~39세의 남구 관내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지원내용: 임차료, 컨설팅 등 지원
    - (임 차 료) 최대 80만원<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 12개월>
    - (컨 설 팅) 마케팅 및 세무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마케팅지원) SNS 등 실질적인 마케팅 등 홍보비 지원
    - (우수점포) 4개팀 선정<임차료 6개월 연장 지원> ※ 선정기준: 성장가능성, 구 발전기여도 등
    - (네트워크) 네트워킹데이, 성과보고회 등 운영으로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5. 1. ~ 12.
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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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40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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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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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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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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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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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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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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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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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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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52-226-3184)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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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www.ulsannamgu.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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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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