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조회수 493

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통한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에 기여 /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무 경험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지원 내용

○ 기 간 : '25. 3. ~ 11.

○ 지원대상 : 5명(남구 거주 19세 ~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을 직원으로 채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사회적기업에 청년 인건비 80%(최대 1,600천원) 6개월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5. 3. ~ 11.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5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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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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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무직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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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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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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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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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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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52-226-3122)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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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www.ulsannamgu.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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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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