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수급 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만큼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25.)
1인 가구 : 1,148,166
2인 가구 : 1,887,676
3인 가구 : 2,412,169
4인 가구 : 2,926,931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급액)('25.)
1인 가구 : 228,000
2인 가구 : 254,000
3인 가구 : 302,000
4인 가구 : 3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