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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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수급 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만큼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25.)
1인 가구 : 1,148,166
2인 가구 : 1,887,676
3인 가구 : 2,412,169
4인 가구 : 2,926,931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급액)('25.)
1인 가구 : 228,000
2인 가구 : 254,000
3인 가구 : 302,000
4인 가구 : 351,000

사업 운영 기간
'25.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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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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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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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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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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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052-226-6937)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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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ulsannamgu.go.kr/easyMain/mainPage.do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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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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