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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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층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소득 활동 유지를 조건으로 월 10만원 이상 적금적립 시 정부지원금 매칭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º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15세 ~ 39세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º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19세 ~ 34세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10만원(3년간 총 36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5.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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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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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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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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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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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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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노인자애인과 생활보장팀(052-226-6937)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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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ulsannamgu.go.kr/easyMain/mainPage.do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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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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