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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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사업내용 : 자격증 시험응시료, 학원 수강료(온라인 강의 포함), 교재비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생애 1회, 1인 최대 1백만원 지급
○ 대상분야 :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