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2008년 출생자 중, 「울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월 2회 이상 상담 또는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지원항목 : 교통비 및 도서구입비, 악기·화구·운동기구 등 구입비
○ 지원형태 : 바우처(분기별 금액 충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천원(교통비 200천원+분기별 포인트 200천원×4분기)
○ 지원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
○ 사 업 비 : 15백만원(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