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일몰사업)

조회수 1,227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적립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사용용도 증빙
 

사업 운영 기간
'23년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기존 가입자 174명 지원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재직
추가 단서 사항
일몰사업으로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폐합, 기존 유지자만 적립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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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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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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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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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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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2-229-3463)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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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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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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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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