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일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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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15세~39세)○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적립○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사용용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