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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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 38조 제 1항 제1호의 2○ 사업기간 :'24. 1. ~ 12.○ 지원대상-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모든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자립수당 : 매월 500천원 현금 지급- 자립정착금 : 종료된 당해 연도 1인 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