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조회수 315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으로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 38조 제 1항 제1호의 2

○ 사업기간 :'24. 1. ~ 12.

○ 지원대상
-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착금 :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모든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자립수당 : 매월 500천원 현금 지급
- 자립정착금 : 종료된 당해 연도 1인 10,000천원

사업 운영 기간
'24. 1. ~ 12.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복지지원과 아동보호팀(052-226-5993)
운영 기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www.ulsannamgu.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