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3. 2. 10.(금) ~ 3. 10.(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로 아래 3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액 : 임차료지원(매월 최대 10만원), 임차료 이자비용 지원(매월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포털 https://www.ulsan.go.kr/s/house/)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6969)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