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
1. 사건명: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2. 신청 대상: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3. 신청 기간: 2024. 8. 1.(목) ~ 8. 9.(금) 4.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 단,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② 구매 사이트(위메프,티몬)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③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④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카드사명(카드소유자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 등) 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⑥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6. 문의처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관련
(여행 · 숙박 · 항공) |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043-880-5551~3) |
그 외 기타 품목 관련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7. 기타 안내사항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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