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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와 역할

소비자센터

소비자란?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용도가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제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시킨다.

소비자의 8대권리

  • 1. 안전할권리
  •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알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선택할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6. 교육을 받을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7. 단체를 조직ㆍ활동할권리
  •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권리

소비자의 역할

  •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상해야 합니다.
  •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활을 다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심용우 / 연락처 : 052-22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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