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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작성자 정윤선
작성일자 2021-04-30
첨부파일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1.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1.jpg  (343.6KByte)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2.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2.jpg  (353.7KByte)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3.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3.jpg  (364.2KByte)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4.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4.jpg  (393.9KByte)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5.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5.jpg  (366.3KByte)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6.jpg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06.jpg  (285.2KByte)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열린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과체중,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 기반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 식단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ㆍ건강ㆍ운동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광고가 확인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열린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 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형태로 이용되는데, 모니터링한 10개 앱중 7개 앱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간ㆍ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앱 :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해요 인앱 결제만 이용가능한 3개앱 :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어요 인앱결제란 : 유료 앱ㆍ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1주 이내에만 50%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 활용할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에요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수없는 경우 등 2개 앱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또한 위 2개 앱은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따라 이용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4개 앱 약관에는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2개 앱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어요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가 필요해요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어요 1개 앱은 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비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보도자료 원문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12332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심용우 / 연락처 : 052-22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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