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두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회신함. |
⇒ (향후 계획)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함.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 안전기준확인 마크·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