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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일보] 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작성부서
작성일자 2023.09.19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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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10월3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등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10월3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등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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