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경찰권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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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112 상황실
-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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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 및 지역경찰업무(지구대·파출소)
- 이와 밀접한 일부 수사 사무(교통사고, 가정·학교폭력)
- 흔히 알고 있는 국가경찰은 대테러, 첨단범죄 등 전국적인 규모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반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사무를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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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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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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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