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위원회소개

자치경찰위원회란?

  •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조직 :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역할 :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 (위원장, 사무국장, 비상임위원 5)
  • 위원의 임명
    • 기관별 추천(지명)* 위원을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 1(지명), 시의회 2, 국가경찰위원회 1, 교육감 1, 위원추천위원회 2
    • 위원장 :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
    • 사무국장 :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 위원장 제청 → 시·도지사 임명
  • 위원의 임기 : 3년(연임불가)
  • 위원의 자격요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위원회 기능 및 운영

  • 기능 : 위원회 소관사무(법률 제24조)에 대한 심의・의결
  • 운영
    • (회 의) 정기회(월 1회/매월 마지막 목요일), 임시회(시장, 위원장, 위원 2명 이상 요구)
    • (소 집)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등 통보
    • (발 의)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2인 이상 발의 → 위원장 상정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위원회 소관사무(법률 제24조)

  • 1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3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4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5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
  • 6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및 결과 통보
  • 7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8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 9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10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11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1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13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 14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 15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 16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17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담당자 : 박정조 연락처 : 052-229-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