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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제일일보] 울산, 무면허 운전 하루평균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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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09.20
조회수 119

울산, 무면허 운전 하루평균 3건씩
 

5년간 6천284건 발생… “처벌 강화·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울산지역 내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6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는 6천284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천256건이며, 하루 평균으로는 3건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3건 △2019년 1천320건 △2020년 1천294건 △1천264건 △2022년 1천40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중 가장 많았으며 2018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22만8천143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천20건 △2019년 4만2천749건 △2020년 4만1천344건 △2021년 4만3천309건 △2022년 5만6천721건으로 4년 새 28.8%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한 경우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 적발 비율이 2019년 약 74%, 2020년 약 66%, 2021년 약 6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않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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