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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이상 일제단속… 출근·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예방단속도경찰이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27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적 특별단속, 집중 홍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음주 사고가 11% 감소(9천106건→8천107건)하고 사망자가 36.7% 감소(120명→76명)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다.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과 출근·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도 진행한다. 장소를 계속 옮기며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 차는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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