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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신문] 스토킹 범죄를 파헤쳐 보자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12.02
조회수 74

최근 국외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사기 범죄가, 국내에서는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범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이슈화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며 또 최근 우리 경찰에서 신경 쓰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스토킹 범죄를 이해하려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일상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하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다. 한마디로 어떠한 사유나 이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렇다면 법조문과 실제 우리가 가진 생각을 비교해 보자. 만약 누군가가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피한다면 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만나고 있던 연인이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한다면 그 이유를 듣기 위해 당신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거나 설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면 당신은 분명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할 수도 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억울하다, 이유를 알고 싶다,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 등으로 상대방을 만나려 하게 되고 그러한 행위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해야된다'라는 판결을 확정했고 2023년도에도 판례를 통해 현실적인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몰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죄를 묻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 판례만 보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연도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이던 신고가 2021년에는 1만 4,509건, 2022년도에는 3만 1,824건, 2024년도에는 3만 1,947건으로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당사자들이 신고를 꺼리다가 2021년도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늘어났고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필자는 울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는 말이 없어지기 바라며 우리 울산 경찰은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항상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김현석 울산경찰청 수사2계 범죄첩보팀 경감

출처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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