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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는 교통시설물 등 개선 논의를 위한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불편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한 개선책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화화훼단지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 30㎞/h 조정 △호계고등학교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횡단보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후 가결했다.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아동·청소년들의 이동이 많은 해당 도로의 보행자 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 논의와 별도로 주민불편 민원이 접수된 농소2파출소 앞, 매곡초등학교 앞 등 횡단보도 4개소의 보행신호를 연장하고 강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3개소에 대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동시보행신호를 적용했다.
엄시윤기자 usw4746@출처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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