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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권한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구에서도 실행 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되 지방권력의 개입과 지역사회 유착을 막을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및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이관하는 안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체를 넘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 전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첫 번째 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은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지방으로 넘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조직적으로 나누는 폭넓은 이원화 모델이다. 어느 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의 조직 규모와 지휘체계, 시·도의 책임 범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권한 확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장치도 논의되고 있다.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필요한 지휘는 공개된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신청권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은 국가경찰이 직접 지휘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또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어느 범위까지 시·도에 넘길지와 국가 치안력을 유지할 직할 조직 구성, 지역별 치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과평가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과 인력 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경찰 확대가 치안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치경찰 확대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의 연계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반면 제도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지역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되고 있다. 초대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전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기보다 지구대·파출소부터 공동체·예방치안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맡을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권한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112 신고 뒤 출동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공동체·예방치안의 거점이 돼야 시민도 자치경찰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