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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일보]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전남광주 ‘2청·2위원회’ 향방 주목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6.08.14
조회수 5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권한을 분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 체제로 나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청·2위원회' 치안 체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구체적인 이원화 모형과 시범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한 자치단체 안에 광역시 단위인 광주경찰청과 도 단위인 전남경찰청이 함께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이원화 모형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관 범위·시범지역 아직 미정
12일 전남광주시·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는 이원화 모형과 시범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범정부협의체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이관하는 안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넘기는 안이다. 정부는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 시도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이원화는 조직과 인력 자체를 시·도로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필요한 지휘는 공개·서면으로 제한하는 방안, 국가적 사안이나 중요 사건은 국가가 지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뒤에도 '2청·2위원회' 운영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1일 출범했지만 경찰 조직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각각 별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전 광주광역시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통합 이후 명칭만 각각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으로 바뀌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두 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는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전남광주시장 소속 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 각각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관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치안 체계는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원화 모형이 확정되면 이 같은 구조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후속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는 시장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장에게 두 자치경찰위원회를 직접 통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현재 두 위원회의 구분과 관할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 실제 조직 개편은 정부의 이원화 모형 확정과 관련 법령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

전남광주시의 또 다른 특징은 광역시와 도 단위 경찰 조직을 한 자치단체 안에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가 확정하는 모형에 따라 두 유형을 함께 적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시범지역 선정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도심 중심의 광주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전남의 치안 체계를 하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없어야 하고 지자체장의 수사 개입 차단 장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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