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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9번째울산시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청렴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청렴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4일 울산시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제정하는 신규 조례로, 울산시의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9번째 제정이다.
시는 조례제정 이유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또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가·연구·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청령향상 시책에 따라 청렴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울산시 의회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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