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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 울산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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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07.25
조회수 23

울산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9번째

울산시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청렴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청렴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4일 울산시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제정하는 신규 조례로, 울산시의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9번째 제정이다.

시는 조례제정 이유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또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가·연구·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청령향상 시책에 따라 청렴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울산시 의회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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