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권센터 운영
□ 주요기능 ○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조사) 시정관련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권리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법률구조활동 지원 등 구제절차 이행 ○ (시민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교육 체계화·내실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시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 기획) 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업,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처리 절차 ○ 신청인 : 울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 울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울산에 체류 중인 사람 - 울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 조사대상기관 -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구ㆍ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ㆍ군에서 요청한 사항)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 상담 및 조사신청 방법 - 방문/우편 (44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 - 전화/FAX (052) 229-3941~3 / (052) 229-3929 -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민원→인권센터(인권침해신고)→상담신청 - 이 메 일 ush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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