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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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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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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안 없이 가능합니다. (예)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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