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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1.19
조회수 84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궁금한 우회전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일시정지!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변경 됐을까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 1. 22. 시행)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위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우회전할 때 꼭 지켜주세요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및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주의!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안전한 우회전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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