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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2.03
조회수 94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zip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수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23.1.1.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위반시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23.1.1. 시행)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르르 개선한 것입니다.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①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23.1.22.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올해도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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