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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라인드 아이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
작성자 이용진
작성일자 2023.09.13
조회수 110
직장인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통로로 이용되는 익명 앱 블라인드가 신분 사칭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아이디 삽니다. 2만 5000원 일반 회사원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해 살인계고 글 올려 체포 블라인드 대기업 계정 3만원에 팝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동의하에 아이디를 이용했더라도 접속 권한 부여는 해당 플랫폼에 있기에 법 적용이 가능 아이디 제공자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공무원‧의사‧변호사 등을 사칭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칭을 통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공직‧계급‧훈장‧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블라인드 아이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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