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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5.19
조회수 25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울산경찰청 4가지로 분류하는 전세사기 유형 01 깡통전세 02 무자본·갭투자 03 중복계약 04 신탁등기사기 전세사기 유형 01 깡통전세사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말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문제 발생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할 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근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저당권을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전세사기 유형 02 무자본·갭투자 집값과 선셋값 사이의 차이(갭)를 이용해 집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함 ○주변 매매 시세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기! 분양받은 부동산을 제대로 다시 내놓으면서 본인의 돈을 적게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매매가격보다 수천만원을 높게 전세 계약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매매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함 전세사기 유형 03 중복계약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가로채는 사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사기를 치거나, 자격을 사칭해 사기 치는 경우가 많음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은 필수! 중개업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중개사의 손해 책임보험 증서와 공개기간 확인, 전입신고 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기에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전세사기 유형 04 신탁등기 사기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신탁등기된 매물을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경우를 의미함.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집을 위탁자(임대인)가 멋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것 ○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권리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는 수법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 신탁 매물은 통상 특약사항으로, 위탁자의 대리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의 동의가 필수! 수탁자 동의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됨 한 눈에 정리하는 전세사기 예방방법 01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납세증명서 등 직접 발급하여 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문서 0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유주 대신 돌려주는 제도 03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portal 04 위임계약시 인감증명서, 계약당사자 확인 등 05 계약일 당일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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