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카드뉴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알림마당 > 카드뉴스 상세보기
제목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5.31
조회수 70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안전보행 3원칙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울산경찰청 뉴스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수 발생 최대 징역 26년, 스쿨존 사고 엄벌나선 법원 스쿨존 교통위반 여전히 대전 만취운전자, 대낮에 스쿨존 교통사고 아무리 스쿨존이지만 뛰어나오는 어린이는...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으로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SCHOOL ZONE 운전자 수칙 시속 30km 이내로 서행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이하 서행[도로교통법 제12조] 운전자 수칙 주차 및 정차 금지 어린이 시야을 가리는 불법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운전자 수칙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STOP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 수칙 사고예방을 위한 방어 및 안전운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더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수칙 안전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어린이 여러분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①초록불이라도 좌우를 살핀 후 길 건너기 ②휴대폰을 보거나 장난치며 걷지 않기 ③정차된 차 뒤에서 놀지 않기 ④한 발짝 뒤에서 신호 기다리기 ⑤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함께 지키면 함께 안전합니다 울산경찰청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담당자 : 최태훈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