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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안내
작성자 최태훈
작성일자 2024.03.26
조회수 38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중앙은행 그 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편도1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중앙은행 그 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편도2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좌측1차로 운행 그 외 차량은 우측 서행후 2차로 양보운전 편도3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는 2차로 운행 그 외 차량은 1,3차로 양보운전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중앙운행 그 외 차량은 교차로를 피해 우측통행 및 정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양보가 아닌 필수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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