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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작성부서
작성일자 2024.04.01
조회수 32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1. 형법 제246조제1항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이상은 도박죄로 처벌, 만14세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112/1336 문자상담 #1336 카톡채널 학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온라인상담 netline.kcgp.or.kr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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