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매년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자리걸음 미감소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과속ㆍ신호단속)가 2021년 239대(72대ㆍ167), 2022년 292대(87대ㆍ205대), 올해 8월 기준 254대(61대ㆍ193대)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9천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해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울산에서 6건(부상 6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16건(부상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하자 울산 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점 단속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곡각 지점(도로가 휘어지거나 꺾이는 지점) 등이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 중에는 통행불편과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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