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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제일일보] 인식개선·홍보 시급한 ‘자전거 음주운전’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04.24
조회수 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걸려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정답은 ‘맞다’, ‘물어야 한다’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일반 차량만 해당하고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울산경찰청이 올해 들어 3월까지 집계한 울산지역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0건이다. 소폭이긴 해도 지난해보다 7건(9.5%)이 늘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덜미가 잡힌 건수가 올해 1~3월 석 달 사이에 80건이라면 범칙금 부과 건수가 한 달 평균 26.6건에 이른다는 얘기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불어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인식개선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고 ‘범칙금 내용’을 안내하는 노래를 만들어 태화강국가정원과 대왕암공원의 자전거대여소, 태화강역 대합실 같은 곳에 보내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범칙금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얼큰하게 술기운이 도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의 신신부탁이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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