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울산에서 발생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24(이파인)' 등을 사칭한 교묘한 사기 수법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메시지는 교통법규 위반을 명목으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탈취 및 소액결제 피해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도 최근 교통위반 통지서나 지인 결혼식 초대장을 가장한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문자 사기 발생 건수가 11건(2020년)에서 110건(2024년)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건 △2021년 20건 △2022년 11건 △2023년 47건 △2024년 110건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통24] 교통위반 [신호미준수] 범칙금 부가 통보서' '둘이 하나를 이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자식 결혼식 축복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들은 실제 교통 행정 시스템이나 지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며 함께 첨부된 링크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이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스미싱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스미싱 예방 방법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수신 시,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 △'교통민원24' 등 관련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으로만 설치 △링크 클릭 후 스마트폰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모바일 백신을 이용해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거나 통신사 또는 서비스센터 방문 권장 등이 있다. 경찰은 "경찰청 및 교통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 또는 공인 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된다"고 강조했다. 김수빈기자 gpfk2202@ulsanpress.net
출처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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