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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달서구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전국에서 잇따른 스토킹 피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현재 보호조치 중인 170여 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개월 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보호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시 즉시 현행범 체포도 병행한다.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한다.접근금지 처분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선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과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또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관련 부서 협력으로 내년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여성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성 안전 보호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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