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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민일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새 정부에 ‘자치경찰제 전면 실질화’ 촉구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10.28
조회수 1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새 정부에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식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전면 시행을 포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자치경찰제가 가치중립적으로 신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의 현대사가 주는 교훈처럼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권력의 제재와 균형은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제 논의의 출발점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며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의 보조기관 정도로 설계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땜질식 논의가 아닌,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해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 주체를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제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을 상설화해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협의·조정하고, 대외 협력 등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시행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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