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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5년 아닌 50년 내다보는 제도 설계를"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10.29
조회수 8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대사가 주는 교훈처럼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은 우선 "지구대·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소속으로 재편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4개 이상의 자치단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시범 실시 조속 추진 ▲자치경찰제 실질화 제도 설계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동건의문에는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서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자치경찰제를 선도해온 제주도가 시범실시 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 즉 납세자이자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됐고, 이후 16년 후인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bjc@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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