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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매일] (사설) 울산 전통시장도 교통안전에 취약, 대책 필요하다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11.18
조회수 7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울산 전통시장의 현실도 위태롭기 짝이 없다. 본지가 취재한 남구 수암시장의 풍경은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다. 상하차 트럭과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 오토바이 사이로 시민들이 벽에 붙어 아슬아슬하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물론 생계가 걸린 상인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대량의 물품을 옮기기 위해 트럭의 시장 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정시장처럼 도로 폭이 좁아 특정 시간 외에 전면 통제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상인들의 고된 손수레 노동을 전제로 한다. 동구 마성시장의 사례처럼 차량 통제가 고객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도 현실적인 장벽이다.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보행자, 특히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노인 보행자 사고의 65%가 시장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이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방도로 외에 차량 진입이나 통로 폭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더 큰 문제는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울산시 역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인 반발 등을 이유로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부산과 서울 등 타 시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남구청은 "시장 안팎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킨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다.

  부천의 비극이 울산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행정 당국은 상권 위축을 이유로 안전 문제에 뒷짐 지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상인들을 설득하고, 시간제 통행 제한, 일방통행 지정, 시장 외곽 공용 하역장 마련 및 손수레 지원, 최소한의 안전펜스나 볼라드 설치 등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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