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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신문] 사이버 성폭력 범죄 최근 3년새 5배 이상 늘어났다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5.11.21
조회수 5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건수는 5배, 검거 인원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경찰이 지난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2022년~2023년 15건에서 △2023년~2024년 46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올해는 86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28명에서 39명, 올해는 11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신고 증가·수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메신저 기반 협박 △미성년 대상 불법 촬영물 공유 등 AI 기반·비대면 형태의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1,553건(3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490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 확산과 처벌 범위 확대가 맞물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층에 집중됐다.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이 1.9%였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는 10대·20대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도의 디지털 분석기법과 추적 기술이 요구되는 범죄 특성 때문에 전담수사팀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위장수사 확대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성착취물 공급·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 △소지 △시청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김수빈기자 gpfk2202@

출처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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