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언론·보도자료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알림마당 > 홍보자료 상세보기
제목 [경남매일] 시행 5년 '유명무실' 자치경찰… 또 시범 운영
작성부서 자치경찰정책과
작성일자 2026.01.05
조회수 17

"자치경찰제, 또 시범 운영이라니…." 자치경찰제가 시행 5년을 맞았다. 하지만 전면 시행은 커녕 자치경찰제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도를 손질해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시군구 자치경찰대는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 해당 지역의 촘촘한 치안활동을 담당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존 112 종합상황실도 국가자치경찰 합동체계로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의무화 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삐걱대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인사·조직 권한이 국가, 지방정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국가경찰은 공공안전·경비·수사 등 사무를 맡고, 교통·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완전히 분리해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형 치안 수요 등을 책임 있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를 완전 분리하고 국가·지방 정부가 각자의 인사·조직 등 경찰권을 보유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큰 문제없이 자치경찰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범 운영'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관은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 정부가 인사·조직 등을 각자 갖도록 한다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옥상옥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행'하려는 의도를 곱게 보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미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한번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원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인사권 등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시행 해놓고, 또다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