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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지혜를 모았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경찰 체제 내에서 사무만 분리되어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조직과 인력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화 모델’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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