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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경찰 뿐만 아니라 지자체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9일 남구 남산로 십리대밭 부근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발생하는 등 화물차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이번 주요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은 경찰은 화물차 주요 사고다발장소 중구 다운사거리, MBC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 태화강둔치. 북구 효문사거리, 호계공설시장, 매곡교차로 등 7개소다. 또 주요 물류수송로는 동구 예전부두 앞과 울주군 에스오일 정문교차로 등 2개소 등 총 9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에서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행위와 급차선 변경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동거리를 늘리고 전복 위험을 높이는 과적 행위, 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야간 시인성과 직결되는 후미등ㆍ방향지시등의 점등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 등 차량 정비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만으로는 교통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화물차운송협회와 협력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운송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의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번 6주간의 특별대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 체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에 화물차 사고와 심야시간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이용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월 교통사고 사망자 28명(3년 합계) 중 화물차 원인 사망자는 17명(3년 합계)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연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홍영 기자
출처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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